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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OONGMU Patent & Law Firm

실용신안
※현행 실용신안제도(심사후 등록제도, 출원일이 '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)
◎ 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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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
◎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(심사후 등록제도)의 주요내용 비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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