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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

※ 특허제도 개요

◎ 특허란

  • 특허제도의 목적
  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·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(특허법 제1조)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「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」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
    기술공개 → 기술축적, 공개기술 활용 → 산업발전
    독점권부여 → 사업화촉진, 발명의욕 고취 → 산업발전

 

  • 특허요건
   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
  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(산업상 이용가능성)
  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(선행기술)이 아니어야 하고(신규성)
  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(진보성)

 

  • 특허권의 효력
  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(실용신안권 10년)
  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(속지주의)

 

 

※ 특허출원관련 안내

◎ 선출원주의

  •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

  • 선출원주의
  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
   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
  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

 

  • 발명과 고안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
  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
    발명의 정의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
    고안의 정의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
   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,
    즉,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

 

◎ 출원서류의 구성

  • 출원서 : 출원인, 대리인 및 발명(고안)의 명칭 등

  • 명세서

- 발명의 상세한 설명 :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

- 청구범위 : 특허발명의 보호범위

- 도면 :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

- 요약서 : 발명을 요약정리 (기술정보로 활용)

 

◎ 주요 절차 설명

  •  방식심사
  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, 기간의 준수여부, 증명서 첨부 여부,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

 

  • 심사청구
  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(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)
    ※ 방어출원 :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

 

  • 출원공개
  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

    ※ 출원공개가 없다면,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,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,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(가보호권리)
    ※ 1년 6월의 근거 :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(우선기간 12월,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, 공개준비 2월

 

  • 실체심사
    특허요건,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,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
   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(기재요건)

 

  • 특허출원의 거절이유
    ※ 최초/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
   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
   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

 

  • 특허결정
  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

 

  • 설정등록과 등록공고
  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.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
   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

 

  • 거절결정
  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

 

  • 거절결정불복심판
  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

 

  • 무효심판
  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(다만,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)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(특허요건, 기재불비, 모인출원 등)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
    ※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

 

◎ 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

  • 우선심사제도
  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,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

 

  •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
   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(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)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
    ※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,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

 

  • 분할출원
   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

 

  • 변경출원
   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

 

  • 조약우선권주장
   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
    해외 출원시 조약우선권주장 활용하는 경우 유리

 

  • 국내우선권주장
   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 

  • 재심사청구 제도
    거절결정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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