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OONGMU Patent & Law Firm

지식재산권 제도
※ 지식재산권이란
“지식재산”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,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( 지식재산기본법 § 3 I )
“지식재산권”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,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
※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?
◎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
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,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
◎ R&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
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
◎분쟁예방 및 권리보호
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,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
◎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
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,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
※ 산업재산권이란?
◎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,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함

